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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과 어려운 법률용어 해석

이름건축가 2025. 4. 4.

탄핵심판 결과, 제대로 알고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 뉴스에선 ‘인용’, ‘기각’, ‘각하’라는 낯선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순간적으로 "파면된 거야?", "직무 복귀하는 거야?" 혼란스러웠던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탄핵심판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그 결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심판, 무엇을 위한 절차일까?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처럼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했으니 그만둬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각각 역할을 나눠 심각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함 (일종의 기소 역할)
  • 헌법재판소: 탄핵이 정당한지 심판함 (재판 역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세 가지 결정

 

1. 인용 (認容) – 탄핵이 받아들여졌다는 뜻

  • 쉽게 말해: “잘못이 크니까 파면이 맞다.”
  • 결과: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바로 인용입니다.

2. 기각 (棄却) –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쉽게 말해: “잘못이 있긴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 결과: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 주의: 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3. 각하 (却下) –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 쉽게 말해: “이 사건은 따질 필요도 없어.”
  • 이유: 탄핵소추 요건이 안 됐거나, 대상자가 이미 사임한 경우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결과: 사건은 심리 없이 종료되고, 탄핵 효과도 없음.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용어들

용어쉬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이 사람 탄핵해야 한다”며 재판을 요청하는 것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그 사람을 파면할지 말지 판단하는 과정
본안심리 사건의 실제 내용을 따지는 절차 (각하되면 본안심리 없음)
파면 공직에서 쫓겨나는 것, 직무를 더 이상 못함
심판의 이익 이걸 따지는 게 아직도 의미가 있느냐는 기준 (예: 이미 사직했으면 의미 없음)
형식 요건 절차상 제대로 갖춰야 하는 조건 (예: 국회의 소추 의결이 제대로 됐는지 등)
중대성 위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지는 기준. ‘인용’이 되려면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잘못이어야 함
재판관 정족수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함

탄핵심판 결과, 이렇게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탄핵심판 결과
탄핵심판 결과

  • 인용 = 파면이다 (직무 박탈, 강제로 물러남)
  • 기각 = 파면은 아니다 (직은 유지하지만 법 위반이 없다는 뜻은 아님)
  • 각하 = 애초에 다룰 수 없는 사건 (절차 미비, 이미 사퇴한 경우 등), 재탄핵 가능

마치며

뉴스에서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라는 자막이 나올 때, 그것이 의미하는 법적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혼란 없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절차와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등장할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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