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어 저작권1 럭키비키 유행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요? 유행어도 재산권이 있을까? – 상표권과 법적 보호 가능성"야! 너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가즈아!"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유행어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지는 유행어도 재산권(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흥미롭다.1. 유행어, 그냥 쓰면 안 되는 걸까?대부분의 유행어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하지만 어떤 유행어들은 특정 인물이나 브랜드와 강하게 연결되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행어에도 법적인 보호가 적용될까?(1) 저작권 보호는 어려움유행어는 보통 한두 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저작권법은 단순한 문구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행어 자체만으로.. 단어공방 2025. 2.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