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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단어 '법정구속' 무엇일까?

이름건축가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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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생소할 수 있는 법률 용어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법정구속'이라는 용어인데요.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뉴스에서 가끔씩 들리는 그 단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사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 피고인

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이란 용어의 기본 이해


뉴스나 기사에서 간혹 접할 수 있는 '법정구속'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법정구속이란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사의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뉩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하고, 반면 불구속은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판사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발생 배경 및 법적 근거


법정구속 제도는 19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심 판결 이후에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었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는 헌법 제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같은 조 5항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 후 형벌이 정해져야 하며, 그전까지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죠.

다만, 법정구속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구속과 예방 구속의 차이점


법정구속과 예방 구속은 모두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다릅니다. 법정구속은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예방 구속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절차가 다릅니다. 법정구속은 재판부가 선고 당일에 직접 구속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예방 구속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셋째, 기간이 다릅니다. 법정구속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하지만 예방 구속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절차: 단계별 설명


법정구속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내리는 결정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현장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유죄 판결: 먼저,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때,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2.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판단: 유죄 판결 후,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법정구속 명령: 판사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법정구속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결문에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4.구금: 법정구속 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이나 교도관에 의해 구금됩니다. 이후, 피고인은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되어 수감됩니다.

5.항소: 피고인은 법정구속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은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구속이 필요한 사례와 그 이유


법정구속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필요합니다.

1.도주 우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거나, 선고 후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증거 인멸 우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숨기거나, 증인에게 압력을 가해 증언을 바꾸도록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정구속이 필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재범을 저지르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정구속이 피고인에 미치는 영향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신체적 구속: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신체적 자유가 제한됩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며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이 어려워지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2.심리적 충격: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구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 우울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구속 이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재판 결과에 영향: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렵고, 재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손상: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신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후의 절차와 가능한 법적 대응


법정구속 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구속 적부 심사 청구: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구가 인용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단,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보석 신청: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3.항소 제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며, 이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상고 제기: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의로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기존 증거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법정구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해결


Q : 법정구속 되면 바로 교도소로 가나요?
A : 네, 법정구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교도관에게 인계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일에구치소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 법정구속 되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보상청구 사건의 심리 결과 보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Q : 법정구속 되었는데 가족이 면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족이 면회를 가기 위해서는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여 접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다만,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정구속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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