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바뀐 대통령을 맞이하며
바뀔 때마다 기대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대한민국 헌법 4장
정부에 부속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오늘 이름공방에서는 대통령의 다른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합니까?
논란을 키우는 사람?
늘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
저는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기대거나 당의 이익에 기대서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힘을 싣어주는 그럼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많은 정부의 요직을 임명하며
그 임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대통령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해도 좋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좋습니다.
이름공방이 바라는 대통령은
지나고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거면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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